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급여세(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의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트위터를 통해 "이민자 보호도시와 급여세, 아마도 자본소득세의 폐지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The elimination of Sanctuary Cities, Payroll Taxes, and perhaps Capital Gains Taxes, must be put on the table)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급여세와 자본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해왔지만 공개적으로 '폐지'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급여세 감면 방안을 뺀다면 다른 부양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본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본소득세가 인하 또는 폐지된다면 주식 매수 유인이 강해진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엔 호재로 작용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관련 제5차 부양책으로 자본소득세 인하와 기업들의 투자비 세액공제 등 투자자·기업들을 위한 대규모 감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감면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요구에 대해 대선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거론한 '이민자 보호도시'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따르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을 말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업체들을 위한 소송면책(lawsuit indemnification)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사업장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해당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소송면책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