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방콕을 대표하는 수상시장에서 바가지 논란이 터졌다. 한 상인이 한국인 유튜버를 상대로 비싼 값에 옷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결국 이 상인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태국 라차부리 당국은 12일(현지시간)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인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옷을 판매한 담넌사두억 수상시장 한 상인을 대상으로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2000바트, 한화로 약 9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컬렌의 유튜브 채널에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에 방문해 옷을 사는 콘텐츠가 올라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태국에서 여행 콘텐츠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구독자는 300만명이 넘는다.
컬렌은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둘러보다 한 옷 가게에 들렀다. 가게 사장은 갈고리로 이들의 보트를 멈춰 세운 뒤 여러 옷을 꺼내 보여주며 영업을 시작했다. 컬렌의 친구가 용 그림이 있는 흰색 셔츠를 고르자, 상인은 600바트(약 2만7000원)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컬렌의 친구가 400바트로 깎아달라고 요구하자 상인은 "일일이 수를 놓은 옷이라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며 100바트만 깎아줬다.
이어 컬렌은 코끼리 무늬 바지를 골라 100바트를 깎아 보려고 했지만 상인은 "이미 할인된 금액"이라며 기존 금액 400바트(약 1만8000원)를 모두 받았다. 두 사람은 셔츠와 바지 구매에 총 900바트, 약 4만원을 썼다.
논란은 이후 번졌다. 해당 셔츠와 바지가 온라인에서는 각각 200~400바트, 100~200바트에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상인이 두 사람에게 약 2~3배 비싸게 판매한 셈이다.
이 장면은 태국 SNS를 통해 큰 화제가 됐다. 태국 누리꾼들은 "라차부리 출신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정부가 나서서 탈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태국 이미지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등 비판을 내놨다.

결국 라차부리 당국 관계자들은 직접 수상 보트를 타고 해당 시장에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문제의 상인은 컬렌과 컬렌의 친구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이 상인은 과태료 2000바트, 약 9만원 처분을 받았다.
라차부리 상업 사무소 관계자는 모든 상점에 제품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라고 통보했으며 위반 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