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디지털자산 규정 법령지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수년째 시장 혼란이 가중돼 온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에서 이같이 규정한 것이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지정되면 SEC 등록과 공시 의무 등이 발생한다. 이로써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 규제를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SEC에 따르면 이 지침은 어떤 유형의 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이 자산을 '투자 계약'으로서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구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SEC는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으로 분류했다.
먼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Commodity)'으로 분류,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가상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NFT(대체불가토큰)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Collectibles)으로 분류했다. 단 조각투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은 별도로 규정하고 이 또한 증권이 아니라고 봤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준용했다. 이 법에 따라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디지털 도구(tools), 디지털 증권(secutities)이 있다. 설명자료에서 SEC는 이중 증권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디지털 증권'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발행인이 공동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홍보하고 구매자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경우 가상자산도 증권법의 적용 대상(투자 계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C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을 마친만큼 이를 관리할 기관도 명확히 구분했다. '증권'은 SEC가,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EC의 발표 직후 나온 성명에서 CFTC는 "SEC의 해석과 일치하게 상품거래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FTC는 "이것은 가상자산 취급에 관한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양 기관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한편 앳킨스 의장 체제에서 SEC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수용하기 위해 자본 시장 규제를 전면 개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앳킨스 의장은 성명에서 "10년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SEC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며 "명확한 용어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규제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