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 악취로 고통받은 노부부가 이웃을 상대로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지역 언론 '오리건라이브'를 인용해 포틀랜드 북동부에 사는 존 벤자민(77)과 트루디 벤자민(67) 부부가 악취를 유발하는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벤자민 부부는 지난해 여름 옆집에 설치된 이동식 주택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트루디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악취를 감지했다. 초기에는 미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을 가꾸거나 마당에서 쉴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고 한다. 남편 존 역시 악취를 인지했고 냄새는 부부의 옷에도 스며들어 지인들이 알아챌 정도였다고 한다.

악취 원인은 이웃 카렌 워드의 이동식 주택이었다. 주택 내 화장실 오물이 넘쳐 토양으로 스며들었고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염소계 표백제가 암모니아와 반응해 유독가스인 클로라민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부부는 워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존은 이 가스에 심하게 노출된 뒤 쓰러지면서 무릎뼈가 부러져 수술받았으며 이후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또 두 사람은 모두 호흡기 질환, 메스꺼움, 어지럼증, 두통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 창문과 문을 항상 닫고 지내야 했고, 집 앞에 주차한 차에서 내릴 때도 방독면을 착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결국 벤자민 부부는 악취를 참다못해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워드는 지난 3월 이동식 주택에 상·하수도를 연결하지 않은 것 등 위반 사항을 30~60일 이내에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조례 위반서를 받았다.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월 375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워드는 소형 주택에 캠핑카용 변기와 이동식 정화조가 설치돼 있었으나, 이는 지난 4월 말 철거했으며 오염된 토양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퇴비화 변기를 설치하고, 하수관을 연결해 화장실 사용 시 오수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