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통과]분양가 우려지역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도 적용
오는 9월부터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된다. '분양가내역공시제'로 명칭이 바뀐 민간아파트 원가공개는 수도권과 함께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적용돼 그동안 건설사 등 공급주체가 임의대로 정해왔던 분양가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단지라도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사업지 가운데 지난 2005년 3월8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전용 85㎡(25.7평) 이하 주택이나, 2006년 2월23일까지 승인신청한 전용 85㎡ 초과 주택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간사업지내 택지비는 감정가를 인정하되, 경·공매낙찰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매입가격은 입증이 가능한 선에서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다. 이때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외한 학계, 업계, 관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관련 전문가들로만 구성토록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분양물량이 20가구 미만인 임의분양 단지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해선 입주자모집공고시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을 비롯해 61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소위 '반값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입주후 10년 이상 지나야 사업주체에 환매) 등을 국가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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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건설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올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공급위축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 비축용 임대사업과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