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0일 관내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안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12시부터 오후1까지 한시간동안 열리는 이날 캠페인은 서울시와 관내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시민, 직능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에서 모두 7400여명이 참여한다. 시 전역 주요지점에서 피켓, 홍보물을 활용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CCTV설치지역 주변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 가림행위로 단속을 피하는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조치(1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의뢰할 방침이다.
CCTV촬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집 주차하는 운전자는 첨단장비가 내장된 CCTV탑재 차량을 이용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시는 버스정류소 주변, 백화점 앞 택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대해 경찰청과 협의 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도로의 주인은 시민인 만큼 '주차질서 지키기'가 곧 서로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