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동재산세'안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겸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주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1년6개월만에 부활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자통법 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자통법 제정안에 따르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돼 국내에도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등과 같은 투자은행(IB)의 출현이 가능해진다. 증권사가 직접 펀드 운용도 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직접 금융사 지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사무실로 투자권유 대행자를 불러 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이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허용돼 소비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증권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예기간이 1년6개월이어서 시행시기는 2009년부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행(9%) 수준을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현재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범위는 현재 하위소득 60% 이상 노인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아울러 지주사가 사업연관성이 떨어지는 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 25개 자치구에 재분배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