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상보)

자통법·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상보)

박재범 기자, 김성휘
2007.07.03 20:00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동재산세'안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겸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주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1년6개월만에 부활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자통법 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자통법 제정안에 따르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돼 국내에도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등과 같은 투자은행(IB)의 출현이 가능해진다. 증권사가 직접 펀드 운용도 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직접 금융사 지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사무실로 투자권유 대행자를 불러 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이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허용돼 소비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증권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예기간이 1년6개월이어서 시행시기는 2009년부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행(9%) 수준을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현재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범위는 현재 하위소득 60% 이상 노인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아울러 지주사가 사업연관성이 떨어지는 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 25개 자치구에 재분배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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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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