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기타품목 250개 개방 시기 확정 요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EU 측이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장 7년내 모두 없애라고 압박했다.
우리 측이 기타품목으로 분류한 250개 민감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계획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흘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EU 측이 자신들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수정양허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품목군을 한미 FTA와 비교할 때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공산품은 자신들이 제시한 것처럼 장기간 7년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U 측은 "농수산물도 전반적으로 자신들과 이해가 큰 품목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 크게 뒤쳐졌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우리측이 제시한 250개 기타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 측은 재차 비관세 장벽과 양허안을 별개로 취급해야 수정양허안을 다룰 수 있다고 했다"며 "양측 모두 비관세장벽을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품 양허안과 관련 짓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EU 측은 회원국에서 많은 불만이 나왔지만 약속한대로 최종 타협 결과와 근접한 양허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며 "우리 측 양허안이 기대에 크게 못미쳐 아직 회원국에 공개 못하고 비밀로 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우리 측 관심사항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해 EU 측은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EU 측은 우리 측 설명 과정에서 원료, 통관방법, 운영기관, 보조금, 임금, 근로조건 등과 관련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캐나다와 FTA에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캐나다는 미국처럼 아예 개성공단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놓고 보면 EU 측 반응은 특기할만 하지만 속단은 하지 말아달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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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활발하게 제안하고 있는 분쟁해결 분과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U 측은 사법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자가 리콜(소환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폐기명령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판결문과 관련해 침해자 패소시 침해자 비용으로 판결문을 공표하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EU 측이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우리측은 더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자동차 작업반 설치를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대해서는 기술 규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투명성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표준화 절차를 강제 규정화하는 것을 막자는 EU 측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EU 측은 또 제품의 마킹과 라벨링 표시와 관련, EU 회원국이 모두 'Made in E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품정보를 수입국 뿐 아니라 수출국 언어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구했다.
정부조달과 관련해 EU 측은 △지방정부의 건설서비스 하한선 △중소기업 예외 부분 삭제 △공기업 범위 확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