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오현석의 세금이야기
세금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면 그대로 확정되고 세무서는 조사할 권리만 갖는 것인데, 그 예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또 하나는 납세자의 신고는 단순한 협조에 불과하며 세무서가 반드시 그 내용을 결정하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상속세 증여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신고 또는 결정이 소멸시효 등 세무상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소득세에 속하고 회사의 원천징수 신고 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다음해 2월10일이다.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 세금을 추가납부하거나 추가환급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자료 누락으로 인한 추가환급을 위해 다시 신고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하며 수정신고와는 구분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수정신고가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잘못돼 경정청구를 한다면 회사의 신고기한인 2월10일이 3년의 기산점이 된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관심 갖게 되는 항목이 기부금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기부문화에 비해 절세 목적의 기부금공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다. 정치자금으로 근로소득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1만원을 환급받는다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현수막이 작년까지만 해도 거리에 내걸렸다.
이유인즉 정치자금을 10만원 기탁하면 소득세를 10만원 공제받고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1만원 공제받는 효과가 있어 환급세액은 11만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치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만큼만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사회복지단체나 교육 및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의 경우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부금 한도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자체 보유 정보를 이용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해당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연말정산 대상자들이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www.yesone.go.kr)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개발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된다.
올해 12월 중순 이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증빙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운영,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거의 유일한 세테크 기회. 연말정산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증빙을 잘 갖추면 가계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와 언론도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의 의미와 방식을 소개하고 있어 반갑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본인의 관심과 실천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