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법정 증언 뒤 조사키로
론스타 펀드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공판의 법정 증언을 위해 9일 밤 입국한다.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출국정지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이날 밤 10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들러 "론스타 그레이켄 회장이 밤 11시2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이라고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6년 론스타 사건 수사 당시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등에 대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그레이켄 회장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 결정한 뒤 입국시 통보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동안 동남아 모처에서 머물던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입국,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 등으로 그레이켄 회장의 입국 여부 및 입국 의도에 관심이 쏠려왔다.
이와 관련 유회원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11일 재판에 그레이켄 회장이 출석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최종적인 검찰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 하면서 (입국) 결심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론스타 측 한국 홍보대행사는 지난 7일 그레이켄 회장의 입국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일단 그레이켄 회장을 11일 열리는 법정 증언이 끝난 뒤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법정 증언을 위해 입국하기 때문에 심야 조사나 휴일 조사는 적절치 않다"며 "11일 증언이 끝난 뒤 조사할 방침이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국정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국에 오면 한국법을 따라야하지 않느냐"며 출국정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씨는 지난달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