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6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10년과 벌금 42억여원을 구형했다.
같이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은 벌금 42억9000만여원, LSF-KEB홀딩스SCA는 벌금 354억여원을 구형했다. 벌금 액수는 이득액의 2배로 정해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의 혐의에 대한 입증은 충분한데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유씨는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 감자설 유포로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던 펀드가 이익을 취해 직접적인 수혜자이기도 하다"며 "증권시장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경제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제적 규범에 맞춰 한국 법을 어긴 범죄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며, 한국적인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계 펀드 처벌로 인한 자본 이탈 우려를 일축했다.
유씨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