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53개 제품 조사...84.9%가 유통기한 설정근거 제시못해
국내 식품업체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만든 뒤 수입해 판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과학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해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는 건면류(당면·국수) 17개 제품, 과자류 9개, 레토르트식품 6개, 분유 제품 27개, 통조림 식품 79개 등 153개 제품(12개 업체)을 구입해 식품 유형별로 유통기한을 조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과자류와 레토르트 식품의 유통기한은 6~12개월로 짧았으며, 참치·옥수수·과일 등 통조림 제품은 24~60개월로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153개 제품 중 130개(84.9%) 제품은 수입·판매업체가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나머지 23개 제품도 국내에 제품을 유통시킨 뒤 유통기한에 대한 실험을 했거나 소비자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후 제조회사에 연락해 사본을 받는 등 수입 전에 식품 안전에 대한 사전 검증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경우 품목제조 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하나 식품 수입업체는 이러한 절차가 관련 법규에 명시돼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OEM 방식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