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등 55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지난 8월25일부터 10일까지 한과류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이들 식품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한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다류, 벌꿀, 선물세트 등 선물용품 30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에서 각각 대장균과 곰팡이가 검출돼 회수.폐기하고 행정 처분했다.
또 수거검사와 병행해 이들 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 4188곳을 점점하고 5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처분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광주 서구의 롯데마트(월드컵점)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
한편, 식약청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고사리, 깐 도라지, 버섯류 등 제수용 수입 농산물 7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표백제 등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백화점, 대형유통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채소류 및 과일 49품목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판정이 없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