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 커버]□□ 때문에/ 연말정산 때문에

#1. "오늘 회사 관리부장님한테 한차례 싫은 소리를 들었다. 연말정산 서류 왜 안 내느냐고! 일을 못해서 혼을 나야지, 연말정산 안 챙겼다고 혼나는 게 말이 되냐고! ㅠ.ㅠ
그깟 연말정산 서류 챙기는 것도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나를 보면서 오늘은 문득 이런 걱정이 들었다. 나 앞으로 먹고사는데 지장 없이 내 재무를 꾸려갈 수 있을까?" (연말정산 때문에 못살아, 네티즌 sung*****)
#2. "산부인과를 다녀왔어요. 이름이랑 주소랑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간호사가 컴퓨터에 입력해보더니 엄마 성함을 부르면서 맞는지 물어봤어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에 기록이 남나요?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산부인과 다녀온 걸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ㅠ.ㅠ"(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요, 연말정산 때문에…, 네티즌 77*****)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아보고 참으로 할 짓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문제는 의료 상세 사용 내역입니다. 카드 사용내역 중 의료비 부분이 400만원이 나왔는데, 국세청 의료비 부분에는 70만원만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세무 담당직원은 나머지 330만원에 해당하는 사용내역을 뽑아오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걷어 들일 때는 쉽게 가져가면서 돌려줄 때는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때문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다, 네티즌 빛과***)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직장인들에게 손꼽아 기다려지는 연례행사 중 하나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인터넷 게시판 등지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못 살겠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연말정산하면 귀찮은 것 혹은 복잡한 절차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또 연말정산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오해와 해프닝도 적지 않다.
연말정산 때문에 얼굴 찌푸리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보다 친절한(?) 연말정산 가이드가 절실해지는 시기다.
독자들의 PICK!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 커져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2010년 1월 말 전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위한 기본적인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도 10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항목에서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를 추가해 총 11개 항목에 대해 제공한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운영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①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②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능)
③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는 해당 기관을 통해 수집
연말정산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진다면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번 없이)110,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에서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에서 제공한다.
과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www.nts.go.kr) → 조회ㆍ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때 일부 빠뜨리는 부분이 있다면, 해마다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소득공제 신청 가능하다.
◆2009년 무엇이 달려졌나
올해는 소득공제와 관련해 달라진 부분이 많다. 우선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 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에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도 포함됐다.
대신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은 강화됐다. 기존에는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부터 대상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는 올해 대폭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했고, 미용ㆍ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는 금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교육비 공제에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포함(1인당 50만원 이내)된다.
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15년 이상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 그러나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올해는 소득세 기본세율도 인하됐다.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낮아져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는 35%로 그대로 유지됐다.
'알쏭달쏭' 연말정산에 관한 Q & A
Q: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 신고만 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A: 12월31일까지 혼인 신고한 경우 공제 가능하다.
Q: 이혼한 부부의 자녀도 기본 공제 대상인가.
A: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Q: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나.
A: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Q: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도 공제 받는가.
A: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학자금 대출도 공제 받나.
A: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등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납부하였다면(학교 졸업 후 약정에 의해 상환) 교육비를 납부한 때 공제하며, 대출금 상환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Q: 청약저축에 가입 후 중도 해지한 경우 공제 가능한가.
A: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주택 당첨으로 인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Q:선불 교통카드인 티머니(T-money) 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나.
A: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m)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한 시점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등록 전 사용금액은 혜택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