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엥겔하르트社 푸로스판시럽 국제중재 접수
의약품 판권을 놓고 국내 제약사와 독일 제약사가 163억원 규모의 소송전에 들어갔다.
안국약품(11,200원 ▼150 -1.32%)은 10일 독일 엥겔하르트사가 '푸로스판'의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며 ICC(국제형사재판소)에 163억원(1104만유로) 규모의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00년 진해거담제 푸로스판 판매 계약을 체결, 안국약품이 엥겔하르트의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해왔다.
푸로스판은 지난 2000년 국내에 도입된 뒤 국내 진해거담제 시장의 25%를 차지한 인기 제품이다. 또 안국약품은 전체 매출의 40%(약 400억원)를 푸로스판을 통해 올리는 등 이 제품을 회사의 대표 품목으로 키웠다.
당초 이 계약은 2016년 5월까지 유효했지만 두 회사의 의견이 맞지 않아 지난해 9월 판권 계약이 조기 종료됐다. 이후 푸로스판의 판매권은 안국약품에서 광동제약으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안국약품은 지난해 11월 양도양수 절차를 완료했고 현재 식약청에서 허가변경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잉겔하트 측의 주장이다.
반면 안국약품 측은 "정당한 라이선스 종료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전혀 없다"며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