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獨제약사가 163억 손해배상 청구

안국약품, 獨제약사가 163억 손해배상 청구

김명룡 기자
2012.05.10 13:00

(상보)엥겔하르트社 푸로스판시럽 국제중재 접수

의약품 판권을 놓고 국내 제약사와 독일 제약사가 163억원 규모의 소송전에 들어갔다.

안국약품(11,200원 ▼150 -1.32%)은 10일 독일 엥겔하르트사가 '푸로스판'의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며 ICC(국제형사재판소)에 163억원(1104만유로) 규모의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00년 진해거담제 푸로스판 판매 계약을 체결, 안국약품이 엥겔하르트의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해왔다.

푸로스판은 지난 2000년 국내에 도입된 뒤 국내 진해거담제 시장의 25%를 차지한 인기 제품이다. 또 안국약품은 전체 매출의 40%(약 400억원)를 푸로스판을 통해 올리는 등 이 제품을 회사의 대표 품목으로 키웠다.

당초 이 계약은 2016년 5월까지 유효했지만 두 회사의 의견이 맞지 않아 지난해 9월 판권 계약이 조기 종료됐다. 이후 푸로스판의 판매권은 안국약품에서 광동제약으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안국약품은 지난해 11월 양도양수 절차를 완료했고 현재 식약청에서 허가변경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잉겔하트 측의 주장이다.

반면 안국약품 측은 "정당한 라이선스 종료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전혀 없다"며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김명룡 증권부장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