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SK에코플랜트에 중과실 결정

증선위, SK에코플랜트에 중과실 결정

방윤영 기자
2025.09.11 08:23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국 자회사 관련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냈다.

증선위는 지난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담당임원에게는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봤다.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용해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선위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최종 판단했다.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으로 나뉜다.

증선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했다.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SK에코플랜트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SK에코프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등을 의결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한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9,950원 ▼50 -0.5%)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3년, 공동 대표이사 2명과 담당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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