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인가구 건보료 13만원 이하만...'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보니

[Q&A]1인가구 건보료 13만원 이하만...'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보니

김승한 기자
2026.05.11 11:21

소득 하위 70% 대상…맞벌이 특례 적용
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제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는 11일 건보료와 자산 기준 등을 적용한 국민 약 70% 선별 지원안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는 11일 건보료와 자산 기준 등을 적용한 국민 약 70% 선별 지원안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이 적용되면서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정부가 공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관련 주요 Q&A'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A.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받는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Q.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A.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지원 지역'으로 구분해 추가 지원한다.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 등이 포함된다.

Q.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Q.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

A. 2차 신청·지급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A.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정부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원, 4인 가구 월 32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월 22만원 이하, 혼합가구는 월 3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32만원)이 아닌 5인 기준(39만원)을 적용받는다.

Q. 고액자산가는 어떻게 제외되나?

A.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원 합산 금융소득이 2024년 귀속 기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Q.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A.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반면 부모·형제자매는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Q. 기준일 이후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출생·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혼인 시에는 하나의 가구로 합산할 수 있고, 이혼 시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된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이달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 처리된다.

Q. 건강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Q.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A. 일반 문의는 정부 민원안내 110 콜센터 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콜센터(1670-2626)를 통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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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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