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맞먹는 관세 부과 지침…'개인정보유출' 쿠팡 과징금도 문제 삼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구글 과징금 부과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과징금은 전부 환원될 것"이라며 "우리는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U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전날 8억9000만 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조항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전날 한국을 포함해 60개국에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도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외교통상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지침을 내린 만큼 향후 관세 부과액이 구글 과징금에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가 지난 3월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