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갑질' 피해자·공무원노조 "가해자 파면해야"

'용산구의회 갑질' 피해자·공무원노조 "가해자 파면해야"

김서현 기자
2026.07.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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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서 징계 의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모습./사진=김서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모습./사진=김서현 기자.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와 공무원노조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는 갑질을 묵인하는 대신 분명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모범적 조직이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용산구의회가 요구한 중징계 의결 취지를 존중해 가해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용산구의회 소속 A씨에 대한 인사위를 연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청' 제5조 1항 규정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 공직사회가 이번 사건에 적용될 갑질 판단 기준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닌 지방의회가 갑질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원칙을 세우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숙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도 "이번 서울시의회 인사위의 결정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이후 서울시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공현주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장은 "이번 사안이 용산구청 감사담당관의 재조사와 용산구의회 재의결을 거쳐 중징계 의결 요구가 다시 서울시의회에 회부되는 동안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서울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엄중히 받아들여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도 입장문 대독을 통해 A씨에 대한 파면 의결을 요청했다. B씨는 "용산구의회에 들어간 순간부터 미래를 위해 감당해 온 모든 과정은 조롱거리가 됐다"며 "가해자가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돌아온다면 용기를 내 신고한 피해자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서 계약직 직원 등에게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용산구청 감사과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다음 날인 30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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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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