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임박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향후 설치될 공소청과 공수처 사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 부분에 '추가 수사 의뢰'를 신설해서 만약 그 사건을 송부받는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추가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측은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라며 "공소청과 공수처 간의 관계 규정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이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혼란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추가 수사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또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공수처 측은 "현행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 3급 이상 공무원이 적시돼 있는데 중수청의 고위 공무원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