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용역업체 동원"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용역업체 동원"

박창욱 기자
2012.10.08 09:57

[문화부 국감] 강동원 의원 지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폭력사태를 일으켜 허가가 취소된 용역업체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8일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증거수집 및 체증을 목적으로 씨제이씨큐리티와 3564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포함해 용역업체와 계약에 7000만원을 지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씨제이씨큐리티는 지난해 유성기업의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폭력사태를 일으켜 결국 허가가 취소된 업체다. 그는 "사기업도 아닌 준정부기관이 폭력용역 업체를 동원해 비정규직 노조를 감시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단은 또 4개 복수노조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지난 2008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 약식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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