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성범죄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문화부, 성범죄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박창욱 기자
2012.10.09 13:23

[문화부 국감]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성범죄를 저지를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소관 3개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화부의 지난해 징계 17건 가운데 7건이 성매매 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됐으나, 모두 경징계 처분에 머물렀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언론사 메인 뉴스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심사 시에 징계 감경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입법취지로 볼 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과오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징계 9건 중 성범죄는 없었고, 문화재청은 9건 중 성범죄가 단 1건에 머물렀다.

↑김기현 의원 제공.
↑김기현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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