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관광公 인천공항 면세점3사 담합의혹"

"롯데·신라·관광公 인천공항 면세점3사 담합의혹"

박창욱 기자
2012.10.11 10:11

[문화부 국감]전병헌 의원 지적..관광공사 공문 내용 공개

롯데·신라·관광공사 등 인천공항 면세점 3개사가 전화상으로 사실상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 사장이 면세점 운영주체인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에 보낸 공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가격정책에 있어서 인천공항 면세점 3사가 전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4월25일 롯데·신라 두 업체에 발송한 '공동행위 중단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2012년 3월 23일자로 적용환율 변경을 단독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면세점의 경우 상품들이 모두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며 하루 전 환율(매도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면세점들은 보통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VIP카드·마일리지 제도 등을 운영해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경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발송한 공문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기준환율의 조정을 통한 토산품의 가격 결정 시 귀사와 유선 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적혀 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환율 적용 이외의 가격정책에 있어서 인천공항 면세점 3사가 전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던 것을 사실상 자백한 행위"라며 "관광공사에선 '2008년 인천공항면세점 설립 이후 관행적으로 해왔다. 위법인지 몰랐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선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한 결과,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 내 면세점 3사의 총매출은 1조 6985억원으로 이 막대한 매출에서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등은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상 5년간 지속돼 왔다는 것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광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써 더욱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면세점은 국가가 징수권을 포기한 공적인 사업의 영역이어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격담합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면세점들의 담합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달 신라면세점, 워커힐면세점 등 주요 면세점들이 온라인 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의 결제 한도를 기존 50%에서 30%(롯데면세점의 수준)로 일괄 인하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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