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시행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화랑(갤러리)이나 미술품 경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고 없이 운영되는 자유업이었지만 미술서비스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간담회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진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고시안 등 미술 정책에 대한 의견도 취합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미술 시장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