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대병원 등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대형병원은 병상 100개 중 5개까지만 외국인환자 입원에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1인 이상의 해당진료분야 전문의와 외국어가 가능한 상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오는 3월 1일까지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4월말 공포,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의 입원은 전체 병상 중 5%만 허용하되 외래에서는 제한없이 진료할 수 있다.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의 경우 입원은 물론 외래진료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며 "향후 외국인환자추이를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유치병상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가동율은 89.2%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환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실의 경우 평균 66% 선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어 내국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거주 외국인이란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의 경우 한국 국적이 아닐 경우에만 유치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인환자를 상담하는 전담 의료인이 1명 이상 재직해야 하며, 매년 3월 말 유치실적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의료기관은 △등록신청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업계획서 △교육수료증 사본을,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가입서류 △자본금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육수료증 사본을 복지부가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제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