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입인지를 잘못 납부한 인지세 납세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 오납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환급이 이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과다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금 과오납에 대해서는 환급해왔지만 수입인지를 붙인 경우에는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납세방법에 따라 환급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인지세법 규정과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앞으로 수입인지를 소인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급방법은 인지세환급신청서에 더 내거나 잘못 납부한 과세문서원본을 첨부해 사업장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