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나 마일리지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을 때 발행ㆍ관리업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철회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금융위 등록과 상환보증보험 가입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등록제로 전환하려고 했던 전자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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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나 마일리지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을 때 발행ㆍ관리업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철회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금융위 등록과 상환보증보험 가입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등록제로 전환하려고 했던 전자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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