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가계부를 씁시다]<8-3>인터넷 중고거래 유의할 점
대학생 박모씨는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고싶던 MP3 플레이어가 15만원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곧장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판매자는 택배로 부친 뒤 운송장 번호를 알려줄테니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이튿날 판매자가 알려준 운송장 번호로 택배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배송 정보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다음날 박씨에게 택배 상자가 배달됐다. 그러나 상자를 열었을 때 발견한 것은 MP3 플레이어가 아닌 휴지 뭉치였다. 속은 것을 깨닫고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기계 응답 뿐이었다.
박씨처럼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은 꼭 지키는 게 좋다.
1.직접 만나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까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물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물품의 하자 여부나 성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안전을 위해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
2.휴대전화보다는 집전화= 인터넷 사기거래에는 속칭 '대포폰'이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판매자의 직장 또는 집 전화번호를 확보하라. 대포폰으로 많이 이용되는 선불폰인지 알아보려면 수신자부담 전화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수신자부담전화가 불가능하다는 멘트가 나오면 선불폰일 가능성이 높다.
3.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라=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팔 경우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이용하면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에스크로는 제 3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 거래가 완료됐을 때 구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은행과 농협 등에서는 개인간 직거래에도 소정의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스크로(www.nescro.com)와 같은 전문 사이트도 있다.
4.제조사·판매사에 확인하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도난품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장물 구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도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트북의 경우 제조사가 신고 접수를 받은 도난품의 고유번호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구매 전 고유번호를 확인해 제조사에 문의하면 된다. 모조품 구별 역시 제품에 표시된 고유번호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수입품이라면 공식 대리점을 통한 것이 아닌 병행수입품은 A/S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판매사에 문의해야 한다.
5.택배비는 착불로= 제품 가격에 택배비가 포함된 것으로 합의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착불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품 구입 단계부터 택배비를 착불로 하기로 하고 택배비를 뺀 금액만 입금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