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석유제품 투명성 및 활성화 방안' 발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도매 단계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내 정유사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석유 제품 수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서울 미근동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권익위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석유류를 투명하게 공급할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형성돼 있는 전량구매, 원적지 관리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또 여러개 정유사 제품을 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혼합판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합판매제도는 2008년 9월 도입됐지만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등으로 전체 주유소 1만2862개 중 2.9%인 370개소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석유 도매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석유류 수입사에게 적용되는 '위무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석유제품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익위는 현재 국내에서 석유수입 등록을 하려면 45일분 또는 7500킬로리터 분량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같은 규정이 석유 도매시장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에는 이밖에 △석유제품의 원가와 유통단계별 정보를 확대해 공개하고 △석유제품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석유담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계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 유가에 비대칭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보면 국내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석유 수입사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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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본부장은 "국내 정유산업은 공급 과잉 시장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석유제품 제조 원가 등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춘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본부장은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석유제품에 붙는 소비자 부담 세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한 뒤 관계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선진일류국가에 진입하려면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국내 정유사들도 질 좋은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