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세금감면..한국판 'MD앤더슨' 키운다

병역특례-세금감면..한국판 'MD앤더슨' 키운다

최은미 기자
2010.06.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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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공청회 개최

정부가 신약개발 등 연구에 주력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선정,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하고 세금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법적근거와 지정요건을 마련해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공청회에서 지난 1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마련한 육성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이 발표한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연구중심병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마련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병원 지정은 3년마다 정기평가를 거쳐 갱신한다.

연구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의학이나 생명공학 계열 등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연구중심병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중심병원에서 개발된 제품을 3년간 비급여로 인정해주고, 임상연구 대조군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연구개발투자세액 감면혜택을 주고, 기기를 수입할 경우 관세혜택도 제공한다.

의료법인 순이익의 50% 이내에서 허용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연구개발비 지출에 한해 추가 적립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순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시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 R&D 간접경비 비율도 현 20% 내외에서 30~40%로 인상한다.

연구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연구중심병원 연구원이 별도의 벤처사를 원내 창업할 경우 정부 보유 기술을 사용하는데 따른 로열티를 면제해주는 '스핀-오프' 기회도 제공한다.

행정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중심병원 지원 전담조직을 꾸려 연구개발 기획부터 산업화단계까지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민간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펀딩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연구중심병원 법적근거와 지정요건을 마련,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병원을 지정하고,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는 손숙미 의원이 진행한다.

2015년까지는 연구중심 병원 문화를 만드는 등 연구환경과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신약 등 성과물은 2015년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복지부는 병원이 연구에 주력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진료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연구기반 특화 브랜드가 자리를 잡을 경우 진료역량이 상승, 진료수입이 다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연구수입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치료제와 치료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형병원이 연구에 매진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신약개발로 제약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도 창출해 일자리도 상당수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은 공청회 시작 전 축사에서 "연구하지 않는 병원은 미래의 희망이 없다"며 "(법개정이 필요하다면)통과는 내가 시킬테니 안심하고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희태 의장 외에도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 강성헌 한나라당 의원, 유영학 복지부 차관,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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