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대폭적인 세제혜택 제공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폭적인 세제혜택 제공한다

김경환 기자
2010.07.19 14:07

8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소득세제 개편이 핵심

정부가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게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소득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오는 8월 말 발표하고 10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부 세제실이 오는 8월 세제개편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소득세제 개편 방안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대폭 확대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현재 세법상으로는 자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하고, 자녀를 출산한 해에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다자녀 혜택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를 제공하는데, 2자녀 가구에는 연 50만 원, 2자녀 초과의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이다. 즉, 3자녀 가구는 기본공제로 450만 원, 추가공제로 15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마련 중인 소득세제 개편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안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 회복 추세에 따라 내년도 세입 증가율은 다소 상승할 전망이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소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회복 성과가 취약계층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기초공제 및 자녀수 공제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혼자나 자녀수가 적은 가구의 경우 다자녀 가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출산 장려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세제개편에는 청년 실업률 대책(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친화적 세제, 기업 투자지원제도 효율성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등도 중점 논의 대상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법상 기부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부금 수수단체의 공익성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는 오는 10월 도래하는 일몰을 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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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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