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때 아닌 성형수술 과세를 놓고 남녀 차별 논쟁이 벌어졌다.
남성 성기 확대 수술은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7일 국감에서 "결혼과 취업 과정에서 외모가 중시되다보니 성형수술이 보편화 되고 있다"며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은 부담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한 것 아니냐"며 "사실상 추녀세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국세청장을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방법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 공제하든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미용목적 수술의 과표 과세 등은 조세제도 사항이어서 집행기관(국세청)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위원이 국세청장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다시 질의하자 이 청장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 면세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미있는 것은 남성 성기확대는 과세를 안 한다"며 "남성 성기는 크게 성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여성 가슴은 평소에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컴플렉스가 될 수 있어 남녀차별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국세청장이 쭉 남성이라서 그런지 남녀 불평등이 있는 것 같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련한 내년도 세재개편안에서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가슴성형과 쌍꺼풀, 코, 주름살제거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새로 포함시켰다. 반면 남성 성기확대수술의 경우 치료목적의 성형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