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확산 대책과 관련해 피해농가 등에 대한 매몰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1541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제역 방역 대책을 결정했다고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추가 편성안을 의결·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질병 바이러스를 차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 전부터 관계기관에서 협조체계를 구축, 소독 필증을 받은 축산업자만 공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축산업자 등이 구제역 위험 국가를 여행한 후 입국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소독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과 수의사, 농협 종사자 등 800명을 동원해서 1차 예방접종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백신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죽인 '사독백신'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한 고기를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