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이익 공유제 도입, 대기업 초과이익 협력업체와 공유도 평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동반성장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자금지원, 정부사업 참여 등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사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의 동반성장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근원적 해법이며,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귀찮게 여길 수 있는 만큼 참여 대기업에게 세제혜택, 자금지원, 정부사업 참여 등에서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협력하거나 협력자금을 출연한 대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기업의 초과 이익에는 협력사의 원가 절감도 영향을 미쳤다"며 "협력사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주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함께 나누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동반성장지수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 하겠다"면서
"동반성장지수는 7~9월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를 거쳐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계 일각에서 상위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3%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0%가 상위 평가를 받았다.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56개 대기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일단 56개이지만 앞으로 200대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56대 기업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