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1명 중 찬성 210표, 반대 13표, 기권 18표로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농협이 '농협중앙회' 명칭을 유지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농협조직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일 출범한다.
또 농협은행을 설립해 농업인의 경영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회의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도 설립한다. 농협은 보유한 자본금 12조원 중 30%를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