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된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기업이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당청간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국내 대기업 중 상위 10%만 실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상장기업에 변호사나 법학교수(경력 5년 이상)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의무채용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변호사 일자리를 늘려주려고 나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