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가인하 고시 행정예고..리베이트 근절 위한 보건의료계 대타협 추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적용 의약품 가격을 평균 17% 일괄 인하 조치하는 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예외규정을 넓혀 제약계의 숨통을 터줬다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이유로 지난 8월 발표 당시보다 예외대상을 넓혀 절감액이 2조1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가량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제약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내달 1일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 고시를 입안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세부규정은 지난 8월 12일 발표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우선 단독등재된 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도 약가를 오리지널은 70%, 복제약은 59.5% 수준으로 우대했다. 이밖에 모든 의약품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개량신약이나 혁신형제약기업의 복제약 등도 약가를 우대해준다.
이에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건보재정 1조2000억원, 환자부담 5000억원 등 총 약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예외대상을 늘리며 지난 8월 발표 당시 밝혔던 추계지 2조1000억원 보다는 4000억원 가량 절감액이 줄었다.
고시안은 내달 1일 행정예고한 후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해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약제급여목록표 개정까지 이뤄지고 나면 실제 약가는 내년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년간 유예할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수정해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 약가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계가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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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 말까지 이끌어 내기로 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 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단, 리베이트 적발 시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수자를 퇴출하는 등 제제수준을 강화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적극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요건과, R&D의 지원 확대, 정보·인력지원 강화방안 등이 담겨지며,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영할 예정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과 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관행 정립,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해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향후 치료재료나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