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있는데도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한 시행업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9일 시행사인 DSD삼호가 지난 2008~2009년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SD삼호는 지난 2008년 6월~2009년 3월 일산 자이 아파트 4블럭 분양률이 약 71%인 데도 '4블럭 분양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또 2009년 2~3월 1블럭의 1개 유형만이 분양이 완료됐는데도 '1, 2, 4블럭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 인기를 말해주는 분양률이 부풀려지면 소비자들의 해당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률을 부풀려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아파트 구매 시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인근 부동산 시세, 생활여건,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미리 꼼꼼히 따져본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