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재발시 수입중단 한다더니…"계속 수입" 논란

광우병 재발시 수입중단 한다더니…"계속 수입" 논란

김진형 기자
2012.04.25 17:57

(종합)정부 "구체적 정보 확보시까지 수입중단 없이 검역만 강화"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했지만 정부는 수입을 계속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 마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때 '광우병 재발 즉시 수입 중단 하겠다'던 발표와는 상반된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농무부(USDA)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 농가에서 키우던 젖소에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소 해면뇌상증(BSE, 광우병)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첫 광우병이 발견된 이후 4번째다.

미국 측 발표가 나오자 정부는 곧바로 검역중단을 검토했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때까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 작업장별, 일자별 개봉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답변서가 오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필요시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미국에서 제공한 정보가 '30개월령 이상 젖소 암컷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내용 외에는 전혀 없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우선 검역강화 조치만 취했다"고 말했다. 일본과 홍콩 등도 별도조치 없이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30개월령 이상의 젖소 고기는 미국에서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고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와는 차이가 있다"며 "국내 소비자에 미칠 위험도는 낮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2008년 4월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검역주권을 빼앗겼다'는 비판을 받자 재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에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부칙을 삽입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재 정보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며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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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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