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자 6개월간 月 120만원 지원

무급휴업·휴직자 6개월간 月 120만원 지원

이현수 기자
2013.01.27 11:06

무급휴업 무급휴직 근로자는 한 달 최대 12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최장 6개월 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사업장과 근로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실제 지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은 없었고, 유급휴직자에 한해서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금하면 수당의 3분의 2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에 84억여만원의 예산을 배정, 3000여명의 무급휴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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