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공사채 발행한도 2배→8배 확대 추진

[단독]코레일 공사채 발행한도 2배→8배 확대 추진

세종=김지산 기자
2013.04.22 05:15

용산개발 실패 후 후폭풍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국회가 용산개발 무산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철도공사(코레일)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대폭 늘려주는 철도공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명은 코레일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2배에서 8배로 현저히 늘려주는 철도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용산개발이 무산된 이후 코레일의 자기자본에 반영된 토지매각 이익금이 모두 빠져나가 채권발행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대비한 법안이다. 즉 코레일이 유동성 위기에 몰려 철도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윤 의원측은 "코레일은 용산개발 사업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지만 자기자본(자본금+적립금)의 2배 이내로 규정된 현행법으로 인해 추가 공사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코레일의 재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도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이미 내놓은 방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부채발행한도를 윤 의원 등의 방안에 비해 절반인 자기자본 4배까지만 늘려주고 특히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요구한 바 있다.

코레일은 용산 땅 매각대금 8조원 중 일부인 2조7000억원을 사업자들로부터 받고 남은 돈 5조3000억원을 매각차익으로 자기자본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을 용산개발 무산에 대비해 지난해 말 대손충당금으로 쌓는 바람에 8조원대 자기자본은 1년만에 5조8600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남은 장부상 이익 2조6000억원이 감액될 상황이어서 결국 자기자본은 3조2600억원대로 낮아진다.

코레일의 유동성 문제는 이미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2조7000억원 상환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2조7000억원 가운데 용산에 재투자하고 남은 돈 2조4000억원을 9월까지 분산 상환해야 하는데 현금 마련이 여의치 않다.

용산 땅 매각차익을 모두 걷어내면 자기자본이 3조원대 초반으로 줄어들고 채권발행한도는 6조원대에 머무르게 된다. 코레일이 이미 발행한 사채는 10조원에 육박해 더 이상 사채 발행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자가 비싼 차입 방안보다 채권발행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해왔다. 여기에는 코레일의 고강도 자구방안 제출이 전제로 깔렸다. 그런데 국회가 정부안과 별도로 코레일 채권발행한도를 8배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구상한 4배보다도 2배 큰 규모여서 정부는 당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사채 발행한도를 늘려주겠다던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며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한 현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의견과 무관하게 법안을 다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용산개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부채 한도를 확대해줘 국민 부담을 늘린다면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현재 코레일 부채는 14조32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44%에 이른다. 자기자본이 3조원대로 줄어들면 부채비율은 440%, 자본잠식률은 66%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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