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비정규직 소외? 고용부 "어불성설"

'정년 60세' 비정규직 소외? 고용부 "어불성설"

이현수 기자
2013.04.23 17:03

"재계 반발 고려 3년간 유예기간...그동안 인력계획 수립을"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재계 반발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제도적 충격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년을 60세로 늘리면 비정규직은 혜택을 받지 못해 더 소외될 것"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은 원래부터 정년이 없다. 정규직 정년을 늘리는데 비정규직이 소외될 것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겪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정년 시행 전 정년에 임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정년이 연장된 만큼 인사체계가 합리적으로 변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20년 정년이었던 사람을 30년 고용하게 되면, 임금이나 임금체계 자체가 자동적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사업주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정년 연장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이 더욱 소외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려면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안 된다"며 "비정규직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근로자들 연령이 올라가는데 사업주가 젊은 사람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근로자들만 데려가서 끝내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도 계속 고용한다는 얘기"라며 "다만 제도적 충격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유예기간 3년을 줘 인력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또 다른 관계자는 "(정년 연장으로)고용 비용이 더 들어가니 기업은 '고용 안정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며 "제도적 충격이 오면 초반에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법으로 보장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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