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에 거액 자산가 분양 부작용 조기 차단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행복주택 입주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금융자산을 소득에 연계해 자산이 적을수록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금융자산은 곧 이자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형태를 살펴보면 금융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작업에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라고 해서 금융자산 규모가 많은 사람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건 행복주택 건설 취지와 맞지 않아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대당 이자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수준을 등위별로 구분,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보금자리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유 부동산 규모와 자동차 소유 여부와 자동차가격, 부양가족 수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부가 금융자산 규모를 살펴보게 된 건 이달 초 감사원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민주거안정시책을 감사한 결과 수십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부자에게도 보금자리 주택 혜택이 돌아간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이자를 포함해 연평균 소득이 3억원을 넘어선 고소득자가 3자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다자녀 특별 물량에 해당되는 제도적 허점이 노출됐다. 보금자리 주택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할 때도 소득과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외에도 대학생 특성화 지역의 경우 지방 출신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가정 소득수준도 추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좌, 공릉, 고잔(안산)지구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주가 서울·수도권 거주자인 대학생들보다는 지방에서 올라와 주거지출비 부담이 큰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등에게 전체 행복주택의 8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구체적인 신청기준은 용역을 거쳐 하반기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