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 탈퇴 '러시' 또?…봉급자 부담 가중

임의가입자 탈퇴 '러시' 또?…봉급자 부담 가중

김세관 기자
2013.09.26 15:24

인수위 안 발표때처럼 국민연금 탈퇴러시 우려…장기 가입 유인 약해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는 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 즉 월급쟁이들의 노인층을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26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안을 예고한 이후부터 7월까지 2만210명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차원의 연금 지급 확대 노력을 통해 2010년 3만8113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 수를 올해 1월 20만8754명까지 늘리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이 부각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임의가입자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인수위 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래 낸 가입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주는 내용이어서 가입기간이 짧은 가정주부(임의 가입자)와 노년층 지역가입자의 탈퇴를 부추겼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해진 설계가 발표됐기 때문에 50대 전후의 성실 가입자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득의 4.5%(나머지 4.5%는 회사부담)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9%를 내야 해 부담이 더 하다.

만약 국민연금에 10년 정도 가입한 상황에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50살에 자영업을 시작한 가입자가 있다면 65살이 되는 15년 간 없는 살림에 계속 보험료를 낼 건지 기초연금 최고액을 받을 건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정부 차원의 노후 대책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축소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는 월급쟁이들의 사회적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한 한 연금 전공 학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정책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직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탈퇴러시로 국민연금이 축소되면 결국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이자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는 월급쟁이들이 무연금자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약해진 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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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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