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성완종 의원 "총 84건 중 83건 과징금 감경...감경제도 대폭 손봐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담합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의 99%가 과징금을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금액만 2조4500억원에 달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 의원(새누리당)실에 따르면 2010∼2012년 공정위가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84건의 사건 중 83건이 최초 의결된 기본 과징금보다 금액을 감경받았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에는 담합 사건 26건에 대해 1조7973억여원의 기본과징금을 부과했다가 26건 전부에 대해 총 9612억여원(53.5%)을 깎아줬다. 이어 2011년에는 34건에 대해 2조1824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가 33건에 대해 9510억여원(43.6%)을 감경했다.
작년에는 24건에 대해 1조775억여원을 부과했다가 24건 모두에 대해 총 5381억여원(49.9%)의 과징금을 깎아줬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과징금 금액을 조정해준다. 일단 과징금을 매긴 후 중복횟수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에 따른 조정 등 3차례 조정을 거친다.
성 의원은 "과징금 감경 요소가 많으면 기업들이 사전에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적발 이후 감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서 "공정위의 감경 사유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