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RPS제도 전면 재검토

[단독]'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RPS제도 전면 재검토

세종=유영호 기자
2014.02.10 06:00

도입취지 달리 효과 적고 부담은 커… 태양광·非태양광 통합 등 '저울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의 전면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발전사업자마다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는 적은 반면 발전사들의 부담만 크게 늘리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9일 "RPS제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RPS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 대비 발전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구조라는 지적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RPS제도를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RPS제도는 발전사에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2.0%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공급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발전사들은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운영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과징금을 내야한다.

RPS제도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한국전력(45,850원 ▼350 -0.76%)공사의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 8곳과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민간부문 6곳 총 14곳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RPS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1157만8809MWh(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135만3000MWh)에 달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본부 내의 태양광발전소/사진=한국남동발전 제공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본부 내의 태양광발전소/사진=한국남동발전 제공

하지만 문제는 RPS제도 도입 이후 지난 2년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2012년 공급의무자(당시 13개 발전사)의 의무이행률은 64.7%로 할당량이 가장 적었던 MPC율촌을 제외한 모든 발전사들이 의무이행공급량을 채우지 못했다. 이행유예분 30%를 제외하고도 의무공급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6개 발전사에는 과징금 253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된다. 지난해 8월까지 전체 13개 발전사의 의무이행률은 21.8%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로도 예상 의무이행률은 8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전체 과징금 규모는 41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태양광발전과 비(非)태양광발전으로 구분된 의무공급량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2016년부터 태양광발전 의무량에 대해 신규할당을 없애 통합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기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발전의 의무이행률이 약 95% 수준으로 비태양광발전보다 앞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 비태양광발전 부문 중 바이오매스를 통한 의무공급비율에 대한 가중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발전사들이 우드팰릿 등 바이오매스 등 연료형 신재생에너지원을 기존 화력발전소에 혼합해 연소하는 방식으로 의무량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유연탄과 비교해 열량도 낮은데 더 비싼 바이오매스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써 가치가 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의무공급자들의 이행 보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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