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회]
해양수산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영토 확대에 나선다. 영해기점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또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의 우리 수역진입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회'에서 관할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영해기점도서의 간조노출지를 정확히 측정해 그 위에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북 군산 어청도와 전남 신안군 홍도, 경북 포항 달만갑 등 23개 영해기점도서의 해안에 영해기점을 알리는 표지만 설치돼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도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 7조에는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에는 직선기선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4월부터 가거도, 홍도, 횡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정밀위치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해수면 관측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 설치된 영해기점 표지는 지난 60년대 말 설치한 것으로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설치한 것이 아니다"며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 우리 해양영토가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사후 나포 중심으로 진행돼 온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전략을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할 경우 불법조업 어선 한 척을 나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불법조업 어선들은 도주하는 등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불응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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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어선 2000∼3000척이 우리 수역을 넘나드는 데 그 중 몇 척을 나포해봐야 효과가 거의 없다"며 "아예 우리 수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선에서부터 적극적인 차단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을 통해 세계 물류시장의 28%를 차지하는 유리시아 시장진출을 본격화하고 극지운항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도 적극 대비키로 했다.
또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육성하고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육성하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밖에도 연근해 수산자원 복원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 숲을 조성하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전개와 수산물 소비를 촉진을 위해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전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