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고(故) 박지영씨(22), 고 김기웅씨(28), 고 정현선씨(28) 등 세월호 승무원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 박지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고 박지영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목격자 김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구명의가 부족하게 되자, 승무원 박씨는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전달했다. 그 여학생이 "언니는요?"라고 묻자 박씨는 "걱정하지마.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라고 대답했다.
세월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 김기웅씨는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사무직 승무원이던 고 정현선씨 역시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에서 목숨을 바쳐 친구를 구한 고 이준형군(18)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군(18)은 지난해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 앞 바닷가에서 '2013년도 병영 체험활동'에 참가했다.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훈련 중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에서 물에 빠지게 됐다. 이군은 자신은 무사히 밖으로 나왔으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들어가 친구들을 구했지만 본인은 돌아오지 못했다.
운수업을 하던 고 오판석씨(60)와 고 박창섭씨(54)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2012년 8월 5일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SNC 로지스틱스 내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오씨와 박씨는 인근 서구 화물 주차장의 차량 이동 및 임시 통로 개설 등 주차 차량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다. 그러던 중 화재 낙하물(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전신화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명 모두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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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사고를 당한 시민을 구하기 위해 큰 부상을 입은 최석준씨(45)와 박종호씨(48)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됐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복지부는 남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