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내년 국민 1인당 세금 546만원…지난해보다 4만원↓
내년도 국세 수입 증가분 가운데 담뱃세 인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들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인당 약 5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216조5000억원에 비해 2.3% 증가한 규모다.
국세 세목 가운데 개별소비세가 7조7546억원 차지하는데 이 중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국세(1조7727억원)가 고스란히 증가분으로 잡힌다. 전년보다 무려 29.6%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도 개소세 증가분의 1/3이 담뱃값 인상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개소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다. 담뱃값 인상을 위해 신설한 개소세가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을 줬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도 국세 중 소득세가 3조10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세 증가분은 모두 서민들 지갑에서 나가는 셈이다. 소득세를 비롯해 담뱃세에 포함된 개소세가 개인이 내는 세금이란 측면에서 그렇다.
또 내년도 국세 수입에 지방세(올해 기준 53조7000억원)를 더하고 통계청의 2014년 현재 추계 인구 5042만3955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액은 545만77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올해 세부담에 비해 약 4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 액수는 550만원6000원 정도다.
물론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되고, 면세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감안되지 않아 국민 1명이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내년 국세 수입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국세는 214조2458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209조2504억원)에 비해 2.4% 늘었다. 특별회계는 7조27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한다.
개소세와 더불어 소득세는 상당폭 늘어나는데 반해 법인세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우선 내년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증가와 명목임금의 상승, 고용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로만 57조4904억원을 걷는다.
독자들의 PICK!
법인세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0.1%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다. 이밖에도 관세 수입은 올해보다 5.1% 감소할 전망이다. 환율 하락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내년 이후 국세수입이 연평균 5.9%로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내년 17.5%에서 점차 상승, 2018년 17.9%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소득·금융 과세 분야의 경우 비과세 소득의 과세 전환, 금융상품 과세 특례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감면 제도 개편, 상속·증여세율 적정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등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