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방향]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가 출시된다. 연 17.9% 금리인 고금리 대환상품으로 7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한 '햇살론17'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시한다. 무한보장, 만능, 마지막 기회 등과 같은 과장·자극적 표현의 TV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도 시행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강화한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미취업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 유스를 내년 1월 1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 또는 졸업유예 중인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이라도 연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 중인 청년,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청년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다. 금리는 연 3.6~4.5%로 책정했다. 대학생·미취업청년은 연 4.0%, 사회초년생은 연 4.5%,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은 연 3.6%다. 최대 7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거치기간은 최대 8년이다.
고금리 대환상품인 햇살론17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연 17.9% 금리로 7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햇살론 17일 이용하려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무한보장, 만능, 무차별, 누구나, 마지막 기회, 전액보장, 한방에, 100% 등과 같이 과장, 자극적인 표현은 규제한다. TV홈쇼핑 생방송 허용범위도 모든 보험상품에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으로 좁힌다. 방송 자막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글자 크기여야 하며 말하는 속도 등도 규율한다.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 우려없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텍스트 중심의 약관을 인포그래픽․동영상(QR코드와 연계) 등으로 시각화하도록 한다. 약관을 어렵게 하는 불필요한 특약 부가를 제한하고 약관 이해도 평가 시 일반국민 참여 대폭 확대,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외에 위법계약 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징벌적 과징금 신설,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따한 제재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회피방지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사후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